[인력사무소 필독!!!] 구인 공고등록 제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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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-10-27 21:41 조회 51 댓글 0본문
- 직업안정법에 따라, 허위 구인공고를 제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.
- 부적합한 구인공고로 판명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.
- 공고가 게재되기 전에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한 공고로 판명될 경우 공고가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공고가 게재된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한 공고로 판명될 경우 공고가 삭제될 수 있으며 유료공고의
경우 게재 시에 지불된 구인 공고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허위·사기성 구인공고 및 규정에 어긋나는 자료는 발견 즉시 삭제되며, 부적합한 구인공고로 적발된 이용자는
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.
- 등록된 모든 자료는 운영자의 판단 하에 사전 동의 없이 삭제, 수정 할 수 있습니다.
[부적합 공고]
-구인 목적이 아닌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불법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고
-불건전/사행성 업소의 공고
-비구인목적
-위법
-신고접수
-다수의 동일한 공고를 반복적으로 등록한 공고
-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의 공고
- 부적합한 구인공고로 판명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.
- 공고가 게재되기 전에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한 공고로 판명될 경우 공고가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공고가 게재된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한 공고로 판명될 경우 공고가 삭제될 수 있으며 유료공고의
경우 게재 시에 지불된 구인 공고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허위·사기성 구인공고 및 규정에 어긋나는 자료는 발견 즉시 삭제되며, 부적합한 구인공고로 적발된 이용자는
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.
- 등록된 모든 자료는 운영자의 판단 하에 사전 동의 없이 삭제, 수정 할 수 있습니다.
[부적합 공고]
-구인 목적이 아닌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불법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고
-불건전/사행성 업소의 공고
-비구인목적
-위법
-신고접수
-다수의 동일한 공고를 반복적으로 등록한 공고
-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의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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